주식병합(액면병합)공고

당사는 2026년 03월 30일 개최된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바,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 제65조에 의거하여 주식병합기준일에 다음과 같이 주식 병합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고합니다.


- 아 래 -

1. 주식병합(액면병합) 내용

-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금액 1,000원 보통주식 1주로 병합

2. 주식병합(액면병합) 관련 주요 일정

(1)구주권 제출기간 : 『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 제65조에 따라 구주권 제출 공고는 진행하지 않음.

(2)매매거래 정지기간 : 2026년 07월 30일(목) ~ 2026년 08월 12일(수)

(3)액면분할 신주병합 기준일 : 2026년 07월 31일

(4)액면분할 효력발생일 : 2026년 08월 01일

(5)액면분할 신주 상장일 : 2026년 08월 13일

3. 기타사항

(1) 본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‘주식병합’이며, 자본금이 감소되는 ‘감자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(2) 주식병합 후(주식병합으로)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단수주에 따라 현금으로 주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(3) 본 주식병합 결정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, 특별결의 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(4) 주식병합 내용과 일정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, 기타세부사항 및 일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