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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

작성자
siresources
작성일
2024-03-12 14:25
조회
562

제37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및 위임장 교부 안내

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.

상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래 -

1. 피권유자의 범위
-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(2023년 12월 31일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보유 주주 전체

2. 위임권유기간
- 2024년 3월 19일 ~ 2024년 3월 28일
(시작일인 2024년 03월 19일은 오전 9시부터, 마지막 날인 2024년 03월 28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3.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
- 일시 : 2024년 3월 29일 오전 9시
- 장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, 상장회사회관 3층 세미나룸

4. 관련 공시
-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(클릭)

*첨부파일 : 서면위임장